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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[2025년 고용창출장려금] 신규 채용하면 최대 2년간 지원! 신청 방법 총정리

by goodrich-korea 2025. 3. 9.

2025년,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고용 창출과 안정화를 위해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,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 

 

 

 

고용창출지원금

 

목차

 

 

💰 고용창출장려금

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이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,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,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📌 지원 대상

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신규 채용 기업: 일정 기간 동안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
  • 청년, 여성, 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용 기업: 청년, 여성,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기업

 

 

📌 지원 내용

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

  • 지원 금액: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, 채용 인원의 특성(청년, 여성, 장애인 등)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기간: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, 기업의 규모와 채용 인원에 따라 지원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📢 신청 방법

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

  1. 신청서 제출: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.
  2. 심사 및 승인: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, 승인된 기업은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.

 

 

 

 

💰 고용안정장려금 이란?

고용안정장려금은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,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,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📌 지원 대상

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근로시간 단축 기업: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
  •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: 재택근무,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
  •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지원 기업: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, 이를 지원하는 기업

 

📌 지원 내용

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

  • 지원 금액: 근로시간 단축, 유연근무제 도입,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부여 등에 따라 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 기간: 최대 1년까지 지원하며, 기업의 상황과 지원 유형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📢 신청 방법

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
  1. 신청서 제출: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.

  1. 심사 및 승인: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, 승인된 기업은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.

 

 

 

🔥 유의사항

  • 신청 기한 준수: 지원금 신청은 채용 또는 제도 도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,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.
  • 증빙 자료 제출: 신청

 

고용노동부 공고문 링크: 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

고용24 온라인 신청: 고용24 홈페이지